혹시 퇴직 후 창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퇴직을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회사의 권고사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로 퇴사 시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확정이 나온뒤, 창업을 시작했을 경우, 필요한 자료만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창업 및 재취업 날짜로부터 1년 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ei.go.kr)
한마디로,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한 후에 1년 이상을 지속하여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을 알아보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 자료를 지급하였던 관할 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채 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비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조기채취업수당 청구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고 약 한달 뒤에 창업을 하였는데, 한달 간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으며, 창업을 한뒤에 관할고용센터에 찾아가 사업설명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습니다. 관할센터에서는 1년간의 매출이 필요하기때문에 1년뒤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준비과정을 날짜별로 적어야하며, 사업계획서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라면 어렵지 않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 후 창업 시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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