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실업급여는 실업 중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인정을 받더라도 퇴직 전 평균 월급의 60%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라에서 정한 실업급여는 일 최대 66,0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저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60,120원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 적으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였을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다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재취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대장자가 창업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 한 번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기 재취업수당) (tistory.com)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떤것일까요?
- 첫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대략 8개월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 둘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사직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가 됩니다. 이때,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뒤,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 셋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했을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해서 집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결혼 등의 사유로 집을 이사 가게 되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3년 미만이면 150일, 3년~5년 미만이면 180일, 5년~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3년 미만이면 180일, 3년~5년 미만이면 210일, 5년~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더 이상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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