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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2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국민연금요율, 장기요양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이 어떻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JNLC 2022. 10. 11.

2022 4대보험요율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2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소득세 계산법, 지방소득세 계산법 등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년 4대보험요율은 ?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2%가 상승하여, 1.8%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0.9%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 국민연금 : 월급여 4.5%
    • 건강보험 : 월급여 3.4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 : 월급여 0.9%
  • 사업자
    • 국민연금 : 월급여 4.5%
    • 건강보험 : 월급여 3.4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 : 월급여 0.9% (150인 미만 기업 : +월급여 0.25%)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 통장에서 사회보험 명목으로 75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이 법인 회사에 대표 1명과 직원 2명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험으로 출금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13.63%)을 적용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표자
    • 국민연금 : 250만 원 ×4.5%=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 원 × 3.3495%=87,370원
    • 장기요양 : 87,375원 × 12.27%=10,720원
  • 직원 1
    • 국민연금 : 250만 원 ×4.5%=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 원 × 3.3495%=87,370원
    • 장기요양 : 87,375원 × 12.27%=10,720원
    • 산재보험 : 250만 원 ×1.53%=38,250원
    • 고용보험 : 250만 원 ×0.9%=22,500원
  • 직원 2
    • 국민연금 : 250만 원 ×4.5%=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 원 × 3.3495%=87,370원
    • 장기요양 : 87,375원 × 12.27%=10,720원
    • 산재보험 : 250만 원 ×1.53%=38,250원
    • 고용보험 : 250만 원 ×0.9%=22,500원
  • 회사 부담
    • 국민연금 : 112,500 × 3=337,500원
    • 건강보험 : 87,370 × 3=262,110원
    • 장기요양 : 10,720 × 3=32,160원
    • 고용보험 : 28,750 × 2=57,500원
    • 직 원두 명의 산재보험 : 34,070 × 2=68,140원

이렇게 적용하였을 때, 비로소 75만 원 정도의 회사 부담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조업일 경우 비교적 산재보험요율이 높습니다. 4대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상승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3.54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개인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요율을 변동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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