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대보험요율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2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소득세 계산법, 지방소득세 계산법 등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년 4대보험요율은 ?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2%가 상승하여, 1.8%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0.9%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 국민연금 : 월급여 4.5%
- 건강보험 : 월급여 3.4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 : 월급여 0.9%
- 사업자
- 국민연금 : 월급여 4.5%
- 건강보험 : 월급여 3.4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 : 월급여 0.9% (150인 미만 기업 : +월급여 0.25%)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 통장에서 사회보험 명목으로 75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이 법인 회사에 대표 1명과 직원 2명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험으로 출금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13.63%)을 적용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표자
- 국민연금 : 250만 원 ×4.5%=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 원 × 3.3495%=87,370원
- 장기요양 : 87,375원 × 12.27%=10,720원
- 직원 1
- 국민연금 : 250만 원 ×4.5%=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 원 × 3.3495%=87,370원
- 장기요양 : 87,375원 × 12.27%=10,720원
- 산재보험 : 250만 원 ×1.53%=38,250원
- 고용보험 : 250만 원 ×0.9%=22,500원
- 직원 2
- 국민연금 : 250만 원 ×4.5%=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 원 × 3.3495%=87,370원
- 장기요양 : 87,375원 × 12.27%=10,720원
- 산재보험 : 250만 원 ×1.53%=38,250원
- 고용보험 : 250만 원 ×0.9%=22,500원
- 회사 부담
- 국민연금 : 112,500 × 3=337,500원
- 건강보험 : 87,370 × 3=262,110원
- 장기요양 : 10,720 × 3=32,160원
- 고용보험 : 28,750 × 2=57,500원
- 직 원두 명의 산재보험 : 34,070 × 2=68,140원
이렇게 적용하였을 때, 비로소 75만 원 정도의 회사 부담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조업일 경우 비교적 산재보험요율이 높습니다. 4대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상승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3.54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개인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요율을 변동사항 없습니다.
2022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2022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istory.com)
2023년에는 연봉 실수령액이 더 줄어듭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엑셀 첨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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