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및 공제액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세율 및 공제액을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최소 1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상속세 세율 및 공제액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지킬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적용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재산을 물려받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세는 사망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전되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제액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비해 공제 금액이 높고 적용되는 공제액의 종류도 많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최저 10% 에서 최고 50% 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10% 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40%, 5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은 누진공제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범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4,000만원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40% | 9,000만원 |
50억원 초과 | 50% | 25,000만원 |
상속세 공제 금액에는 기초 공제 금액과 일괄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금액이 있고 자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 공제 금액은 2억원이며, 일괄 공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금액은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며,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금액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율 적용 범위
- 기초 공제 ( 2억 원)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 인적 공제 :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공제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 기대 여명의 연수) 공제, 기대여명은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복 적용 :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밖의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상속 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분할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신고를 안 할 시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금액인 5억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 일괄 공제 :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 공제가 적용되어 5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 안되며, 기초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2억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무주택 기간 포함)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이 때, 미성년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거주한 주택 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상속인-무주택자)
- 금융자산공제 :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공제, 1억 이상인 경우 20% 공제 (최대한도 2억 원)
상속세 공제 100% 활용 팁
상속세 공제를 100% 활용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 이유는 만약 배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자녀에게 상속을 안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아 재분할 시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부동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5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7억 원이고 시가는 10억 원인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신고를 안 할 경우, 일괄 공제로 5억 원 공제받고 동거주택상속공제로 2억 원을 받아 0원에 세금을 공제받았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매할 때, 공시지가 7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금융 자산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1억 원 이하는 2천만원이며, 1억원 초과 시 20%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절세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사용처를 밝힐 수 있으면 비과세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절세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종신 보험을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금융 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종신 보험 납입액을 미리 증여하고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한다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 설계사가 기업 컨설팅을 할 때,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융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절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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