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봉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2022 연봉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기존 1.6%에서 1.8%로 0.2%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용보험 원천징수는 0.9%로 적용됩니다.
2022 연봉 실수령액 정리
2022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을 제외하고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월 급여 실수령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의 속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고용보험 등의 공제율과 급여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원천징수 공제율 과 2022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4대 보험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4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 : 0.9%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공제 대상 가족수 1인 기준
- 지방 소득세 : 소득세 * 1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원천징수세액 산정 예시 (아래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빨간색 박스 칸에 표시된 금액)
- 월 급여액 250만원 (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아내, 12세 남아, 9세 여아 (4명)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4명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2명 = 6명
- 소득세 : 6,400원
- 지방 소득세 : 640원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6,400원) + 지방 소득세 (640원) = 7,040원
※ 월급여 실수령액 예시) 월급여액 250만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이며, 부양가족의 수(본인, 아내, 12세 남아, 9세 여아)가 4명일 경우 월급여 실수령액은? (비과세 및 학자금 지원금액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250만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 : 250만원 * 3.495% = 87,375원
- 장기요양 : 87,375 * 12.27% = 10,720원
- 고용보험 : 250만원 * 0.9% = 22,500원
- 원천징수세액 : 7,040원
- 4대 보험 + 원천징수세액 = 240,135원
- 월급여 실수령액 = 2,500,000 - 240,135 = 2,259,865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기본세율 적용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2 연봉 실 수령액 계산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해 드립니다. 연봉이 1억 2천이 이하까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 연봉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2022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2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및 학자금 지원금, 상여금에 따라 실수령액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는 연봉 실수령액이 더 줄어듭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엑셀 첨부) (tistory.com)
2023년에는 연봉 실수령액이 더 줄어듭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엑셀 첨부)
2023년부터는 연봉 실수령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연봉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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