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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홈텍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by JNLC 2023. 5. 4.

홈텍스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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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분류과세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의 예외사항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 것을 말합니다.(일용직 근로자) 종합 소득세는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목차

     

    종합 소득세 산출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 앞서 종합 소득세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을 알고 있다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합 소득세 산출 식을 표를 이용해 나열한 것입니다. 

    항목 상세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8단계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세율 구간 변경됨 : 2024년 신고시 적용할 수 있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및 각종 불성실 신고 등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원천 징수, 중간예납 등)
    자진납부세액 또는 환급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환급액 :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종합과세 항목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액을 제한 것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를 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 결정 세액이 정해집니다. 총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을 제하고 총 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자진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다음 2024년부터는 변경된 종합소득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2021~2022년 귀속)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400,000원

    다음 표는 2024년 5월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6%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동되었고 종합소득세율 15%에 해당되는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동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023년 귀속)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400,000원

    그런데,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종합 소득세 합산 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 -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단 1원이라도 신고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300만원 초과 시 신고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과세 종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때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금액은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을 초과 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비용 처리 한 후에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하시거나 금융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세 (분리과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계산 가능합니다.

     

     

    항목 신고 대상 조건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임대소득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공적 연금 소득 : 비용 처리 후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 한다면 신고해야 함
    사적 연금 소득 : 1,2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 화면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정기 신고일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창과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창이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 화면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정기 신고일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창과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창이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기 신고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이 보입니다. 거기서 선택하셔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러한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일 상단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일 상단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환급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채움 신고 (정기 신고)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나 종교인 기타 소득등은 해당되는 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0일)에 홈택스를 로그인하시면 자신이 해당하는 구간을 알려줍니다.

     

    기본정보입력 창
    로그인 후 기본 정보 입력창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기본정보 입력창에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고할 금액을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금액이 맞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부내역보기로 상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저축청약 통장 내용이나 기타 다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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