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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by JNLC 2021. 12. 4.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06-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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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사항 (2021.12.06-2022.01.02)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방역 패스 (접종 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자) 대상 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 패스 (접종 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자) 제외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 패스 예외 적용 변경 나이 : 18세 이하 → 11세 이하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사적 모임 규모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를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덧붙여 연말연시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기존 예외 범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접종 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자) 대상은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기존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업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개 업종이었지만 오는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16개 업종이 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이 있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적용 나이는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변경한다.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권덕출 중대본 1차장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약 8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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