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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JNLC 2021. 12. 16.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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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오는 2021.12.18(토)부터 2022.1.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 사적 모임은 기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제한합니다.
  • 식당·카페등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로 영업제한하며, 학원·영화관·PC방 등은 22시까지 영업제한 합니다.
  • 대규모 행사·집회는 기존 수용인원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에서는 50명미만 가능, 50명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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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21.12.18~22.1.2)

항목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영업시간 ~21:00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00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이용만 가능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 <1안 또는 2안 선택>
· 1안 :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 250명까지 가능
· 2안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m 당 1명+모임 행사(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기준적용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

  • (접종 간격 단축)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 사례(영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대상과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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