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고 코로나19 열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이르면 내일(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면 기존 기본적인 4단계 방역체계에서 완화된 방침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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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 금지) 1그룹 시설 집합 금지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두기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 |
2그룹 | 식당·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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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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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탁구)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유지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시합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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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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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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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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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임시공연)은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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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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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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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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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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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명부(안심콜,QR코드 등)관리*대규모 점포 대상(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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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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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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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외 체육시설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샤워실 운영 금지 |
경륜·경마·경정장 | >무관중 경기 | |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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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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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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