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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511189301)

by JNLC 2022. 1. 20.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4511189301) 확인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결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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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아래의 준비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참고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은 만기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교정 성적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기 1~2주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비에 대한 교정 성적서는 신청 후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준비 서류

 

  1. 공장 약도 및 담당자 연락처
  2. 직접생산확인 발급/신청 내역 (현재 신청 중, 보유 중인 내용 전부 기재, 제품군 시트에서 제품군 확인 공장 배치도 및 생산현장 사진 필히 첨부)
  3. 중소기업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4.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5.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발급 : 팩 트리온 (www.femis.go.kr), 민원 24 (www.minwon.go.kr)
  6. 임차계약서, 보증금 및 최근 3개월간 임차료 납부 증빙 (금융권 이체확인서) - 자가공장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소유주 확인)
  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최근 3개월분)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자)
  9. 보험료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첨부-최근 3개월분)
  10. 전기사용내역 확인서 (최근 1년분) - 하단 엑셀 폼 참조
  11. 생산설비 검사설비 보유 목록 확인서 - 하단 엑셀 폼 참조
  12. 검사설비 국가공인 교정성적서 (교정 주기 1년) -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휘도계, 패턴 제너레이터, 진동계
  13.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구매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14.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표준-제품 조립과정 및 작동상태 확인 (전체 공정, 필수공정)
  15. 제품 설계도, 조립도 : 제품의 설계도면 (케이스 및 회로도 등) - 자세한 수치가 표기된 것 (표식 장비, 디지털 영상정보, 오디오 프레젠테이션, 특수 항공기의 경우 필수 제출)
  16. 완성제품 사진 또는 제품 카탈로그 : 생산하는 제품 확인(자회사 로고 확인) 및 제품에 대한 설명
  17. 원부자재 구입내역 (주요 부품 위주-세금계산서) : 주요부품 위주 - 케이스, 컨트롤러, 모듈, LCD, 전구, 보드관련 등 주요부품 위주로 3건 이상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복합장비 영상장비 및 컨트롤러-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4511189301)] 생산설비

  • 모니터
  • 전동 드라이버
  • 버니어 캘리퍼스
  • 작업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복합장비영상장비및콘트롤러-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검사설비

  • 오실로스코프 :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설비, 주파수 대역폭 20㎒ 2CH 이상
  • 멀티미터 : 전기회로의 저항, 전압, 전류 등 다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 휘도계 : 제품의 방사광 또는 반사광의 양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휘도 측정범위 0.01~20000cd/㎡
  • 패턴 제너레이터 : 생산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특정한 신호를 만들어 공급하는 계측 설비
  • 진동계 : 진동의 파형·진폭·주파수·가속도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
  • 에이징대 (교정 성적서 제외 설비) :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춘 검사 시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복합장비 영상장비 및 컨트롤러-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4511189301)] 전체 공정

  • 설계
  • 케이스 가공(외주 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장착
  • 주변기기(파워보드, AD보드, 콘텐츠 처리 보드, CDMA 모듈 등 부분품 1종 이상 직접생산) 장착
  • 배선 연결
  • 작동검사
  • 에이징 테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복합장비 영상장비 및 컨트롤러-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4511189301)] 필수공정

  • 설계
  • 케이스 가공(외주 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장착
  • 주변기기(파워보드, AD보드, 콘텐츠 처리 보드, CDMA 모듈 등 부분품 1종 이상 직접생산) 장착
  • 배선 연결
  • 작동검사
  • 에이징 테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순서

  1. 먼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업정보 등록을 합니다. 
  2. 위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기업 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박스를 클릭하셔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
  4. 실태조사 수행 대표 관련 단체 배정(SMPP) -중소기업 중앙회
  5.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 중소기업
  6.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신청 시 무료, 2회 차 신청 이후 180,000원 / 2개 제품 이상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7. 업체 방문 실태조사 (확인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실태조사원
  8.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 실태조사원
  9. 검토 및 승인 - 중소기업 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서류 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필요한 서류들에 관련된 폼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준비서류 - 복합영상장비(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폼.xlsx
0.26MB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 2년 뒤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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