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고 규격을 추가할 때 먼저 등록하려는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는 조달업체등록을 하고 물품등록을 할 때에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달청 물품등록 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절차에 대해 요약하자면, 먼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신후에 로그인하신 후에 목록정보를 클릭하시고 목록상단 목록화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품목등록을 클릭하신 후에 물품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려는 제품 이미지 및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물품식별번호등록처리는 대략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품명등록은 약 3주 이상 소요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목록번호, 목록화의 원칙,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목록화의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달청 물품등록 용어 정리
물품목록번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하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분류번호(8자리:품명)+물품식별번호(8자리: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목록화의 원칙
-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명을 부여합니다.
-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 묘사·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합니다. (일물 일번호)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합니다.
-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부여된 통일된 품명 및 번호를 사용합니다.
목록화의 요청
- 대상 : 보유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입니다.
- 요청 : 각 기관이 당해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목록화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신청 방법
1.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에서 목록정보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전에는 '상품등록'으로 표기하였으나 현재는 '목록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2. 상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에 목록화요청을 클릭하신 뒤에 품목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3. 품목등록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4. 품목 등록에서 요청자성명, 전화번호, 활용구분, 물품분류번호, 원산지,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단위, 모델명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상세 정보를 다 입력하신 후에 등록할 최소 1개 이상의 제품 사진을 업로드해줍니다.
6.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물품식별번호 신청이 완료됩니다. 품목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상보정보 시스템문의 : 070-4056-7178)
조달청 물품 등록 시 필요한 물품식별번호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막상 직접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고 제품 규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달우수제품 규격 추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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