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사후관리 증빙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사후관리 증빙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에 의하면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후에 1년이 지나면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를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 시스템(http://elms.keiti.re.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를 미제출 시,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사 거부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 환경표지 온라인인증 시스템(http://elms.keiti.re.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을 한 뒤 왼쪽 메뉴판에 사후관리를 클릭해줍니다. 제출서류 검토를 클릭해 줍니다.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클릭하셔서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줍니다.(증빙 업로드 후 최종 "제출"클릭 시 수정 불가합니다. 또한 파일명은 해당 목록에 맞춰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 6_카탈로그)
- 한 항목당 50MB 이하이므로, 가능하면 스캔 및 압축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신 후에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약 7일 이내 보완서류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면, 다시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 시스템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하셔서 왼쪽 메뉴판에서 사후관리를 클릭하신 뒤에 보완서류를 확인하시고 하단에 보완서류 제출목록에 보완서류를 업로드하신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경표지 사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드립니다.
사후관리 증빙 자료
사후관리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환경표지 인증서
-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 금액 확인용 거래명세표
- 관련 법령, 표준에 따른 인증, 허가 서류
- 소비자 정보, 환경표지의 표시나 광고 내용의 적절 여부 확인 가능 서류(카탈로그, 규격서, 설명서, 제품 라벨 등)
- 인증제품의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다음의 서류 일체
- 제조물품별 원료 사용내역서
- 원부자재 구입 내역
- 원료 및 제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
- 인증 기준별 제출서류로 확인하는 항목별 해당 서류
- 인증 기준별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별 해당 서류(시험성적서)
- 1년 이상 인증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 확인서 등 기타 서류 (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환경표지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 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을 증빌 할 수 있는 자료, 미사용인 경우 확인서에 '환경 표지 마크 미사용 함'이라고 작성하여 제출)
솔직히 환경표지인증을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회사에 입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였고 1년이 지나 사후관리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표지인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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