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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 구입 자금 1.6% 금리로 5억 대출 받는 방법(신생아 특례 대출)

by JNLC 2024. 1. 25.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정부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시면 1.6%의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과 대상, 그리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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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란, 2023월 1월 1일 이후 신생아 기준 대출 신청일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소득 및 순 자산 조건을 갖췄을 때, 최대 5억 원을 최저 1.6%의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대환대출로 가능합니다. (1주택자)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 1 주택자의 경우, 대환 대출로 이용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 이후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등)에서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가능 은행 이미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가능 은행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추가 확인이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추가 확인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주택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5㎡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은 100㎡ 이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 가기 버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출 금리

     

    기금e든든 이용 절차에 대한 이미지
    기금e든든 이용 절차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자녀 기준 5년간 아래의 소득·만기 기준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5년 후에는 금리가 변동됩니다. 

    •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1.6~2.7% 금리 적용
      • 특례 금리 종료 후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p 늘어남
    • 연 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2.7~3.3% 금리 적용
      • 특례 금리 종료 후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이용 가능)

    • 담보인정비율(LTV) : 일반 70%, 생애 최초 구입 80%
    • 총부채상환비율(DTI) : 60%

    ※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란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을 말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란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보는 기준 비율입니다.

     

    LTV, DTI에 대한 설명 및 DTI 계산기 바로 가기 링크
    DTI 계산기 바로 가기

     

    우대 금리 ( 전세 대출 포함 적용 )

     

    다음은 우대 금리에 대한 표이며, 아래의 조건 모두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단, 기존 자녀는 대출을 신청한 날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계약매매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명당 0.1%p 1명당 0.2%p 0.3%p 0.4%p 0.5%p 0.1%p 0.1%p

     

    ※ 추가 출산의 경우 아이 1명당 0.2% p 인하뿐만 아니라 특례 기간 5년 연장합니다. 단, 금리 하한 기준은 1.2%이며, 특례 기간 상한 기준은 15년입니다.

     

    특례 금리 하한 1.2%, 특례 기간 상한 15년에 대한 이미지
    특례 금리 하한과 특례 기간 상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Q&A

     

    Q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출산을 했는 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혼인 신고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Q : 아직 임신 중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Q : 쌍둥이를 출산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 네. 쌍둥이를 출산하면 기존 혜택에 추가 출산 혜택 금리 0.2% p가 추가로 인하되며, 특례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은 1.2%까지만 가능하며, 특례 기간은 15년까지만 연장됩니다.

     

    Q : 특례 기간이 끝나고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고,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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