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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JNLC 2024. 4. 15.

2024년 1월 29일에 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조건과 부합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여러분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목차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분석

     

    먼저, 기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

    • 대출 대상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중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4.6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금리 : 연 2.15% ~ 연 3.25%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x)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인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7.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8.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된 가구
    1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대상 주택

     

    1. 수도권의 경우는 전용 면적 85㎡이하이며,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2.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아래의 표는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추가 우대 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에 관한 표입니다.

    가입 기간 납입 회차 우대 금리
    5년 이상 60회차 이상 연 0.3%p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연 0.4%p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연 0.5%p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0.3% p 등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 금리 적용 표
    추가 우대 금리 적용표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일 경우, 주택 구입 자금으로 4억 원에 대출을 받았고, 대출 기간을 10년, 비거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했다면, 매월 3,862,430 원 씩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 저축 가입자이면서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했다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3,770,796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에 대출 이자 계산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매월 납입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가기 링크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 후 결정합니다.

    1. 최대 4억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2.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하면서,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분석

     

    다음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 상품도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에서 다룬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저렴하며, 한도도 높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

     

    • 대출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 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2024년 하반기 2억으로 조정)
    • 순자산가액 : 4.6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구입자일 경우 LTV 80%
    • 대출 금리 : 연 1.6% ~ 연 3.3%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x)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담보대출 미이용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인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2024년 하반기부터 2억으로 조정)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8.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상 주택

     

    1. 수도권의 경우는 전용 면적 85㎡이하이며,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2.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 후 결정합니다.

    1.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일 경우 80% 이내)
    2.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하면서,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본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적용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로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연장 5년,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연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일 경우, 아래 사진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시에 대한 금리 적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시에 대한 금리 적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아래의 표는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추가 우대 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에 관한 표입니다.

    가입 기간 납입 회차 우대 금리
    5년 이상 60회차 이상 연 0.3%p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연 0.4%p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연 0.5%p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0.3% p 등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비교

     

    두 상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보다 한도도 높고 금리도 낮습니다. 그렇기에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셔서 5년간 금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 주택자의 경우, 본 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셔서 금리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몇 달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신 후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가능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두 상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만약,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두 상품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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