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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추석 연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수칙 및 지역별 현황

by JNLC 2021. 9. 16.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9월 6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다가오는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진행되며 지역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5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2단계

  • 호남권 11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 (문경, 상주시)
  • 강원 13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1단계

  •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코로나19 바이러스 추석 특별 수칙 (9월 17일-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 4단계

  •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은 수도권은 추석 이동 증가를 예상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예외로 적용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사항은 4단계라 하더라도 접종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6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3단계

  • 3단계의 경우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에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추석 특별 방역 (9월13일- 26일)

  •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정상 징수하고 철도 승차권의 경우 창 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방문 면회를 허용합니다.
  • 접촉 면회는 입원 환자나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가 된 사람들의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진 수칙

  • 수도권 4단계의 경우에도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합니다.
  • 예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제한 인원 99명까지 허용합니다.
  • 요양병원의 경우는 사전 예약 시 방문 면회를 허용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현황

누적 예방접종자는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3497만 7073명으로 인구 대비 68.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80% 가까이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최근 하루에 1차 접종자 수가 적게는 30만 명대 중반, 많게는 80만 명 이상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1차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2116만 8093명은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 완료율은 총인구 대비 41.2%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는 목표 시점을 10월 말에서 조금 더 앞당겨 10월 중순 70%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차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오른 상황에서 2차 접종도 보다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주력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6주로 연장된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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