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를 완화한다면, 내년 1월 말 확진자가 최대 1만 8000명까지 늘어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해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약 55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주간 시행되고 있는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와 계산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istory.com)
선지급 후정산 방식은 1월 6일부터 4주간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500만원씩500만 원씩 선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먼저 500만 원씩 지급하고 추후 산정된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선지급 대출금은 무이자로 지급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금으로 남은 차액에는 1%의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두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2022년 1월 2일까지에서 2주간 연장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사람이 많이 집합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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