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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마취 환자 성추행한 인턴, 서울대병원 근무중

by JNLC 2021. 11. 16.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인턴)로 일하던 A 씨가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수차례 만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

서울 송파 경창서는 지난 2월 A 씨에게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인턴)로 일하던 A 씨가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수차례 만지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성희롱성 발언 등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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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아산병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및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어 해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A 씨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먼저 퇴사하면서 해임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수련의(인턴)로 채용되어, 수련의(인턴) 근무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수련의(인턴)를 채용심사를 할 때 지원자들의 이력 등을 조회했지만, 기소되기 전이라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의 경우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어 서울대병원 측은 A 씨가 아직 법원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임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내년 2월이 되면 수련의(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씨의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25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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