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06-22.01.02)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사항 (2021.12.06-2022.01.02)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방역 패스 (접종 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자) 대상 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202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