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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1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한다. 정부가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를 완화한다면, 내년 1월 말 확진자가 최대 1만 8000명까지 늘어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해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약 55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주간 시행되고 있는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와 계산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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