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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by JNLC 2023. 4. 2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023년 5월 1일)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계좌는 내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1+1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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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로 4050 세대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는데, 이 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한 계좌로 소득 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은 청년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혜택이 많은 만큼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이 다른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보다 까다롭습니다.

     

    가입 가능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가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대상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기에 가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가입 가능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소득액 기준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금액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077,892원 이하 88.753원 이하 26,673원 이하  
    2인 가구 3,456,155원 이하 123,511원 이하 38,365원 이하 124,093원 이하
    3인 가구 4,434,816원 이하 157,684원 이하 121,134원 이하 159,423원 이하
    4인 가구 5,400,816원 이하 191,845원 이하 151,504원 이하 194,564원 이하
    5인 가구 6,331,000원 이하 226,361원 이하 191,639원 이하 230,142원 이하
    6인 가구 7,228,000원 이하 261,015원 이하 235,637원 이하 266,386원 이하
    7인 가구 8,108,000원 이하 291,898원 이하 273,699원 이하 299,947원 이하
    8인 가구 8,988,000원 이하 320,126원 이하 305,817원 이하 332,208원 이하
    9인 가구 9,867,000원 이하 359,887원 이하 354,030원 이하 379,133원 이하
    10인 가구 10,747,000원 이하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26원 이하
    • 근로·사업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인정해 줍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000만 원, 중소도시는 20,000만 원, 농어촌 1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플러스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매월 매칭시켜 줍니다. 만약, 자신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3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원 전액을 매월 매칭 시켜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
    •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교육을 이수할 것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나,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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