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나 설치 공사 건 도급 계약을 체결 시 발주처에서 산재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근재보험가입 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요구하는 발주처는 많지 않지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부분의 공사에서 요구합니다.
그럼 공사건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공사 건 또는 설치 공사 건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해당 공사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사건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도급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하셨다면 상단 바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2. '보험가입신고'에서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 신청(10102)'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이러한 공사가 자주 있다면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승인 신청(10103)'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산재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당연/임의적용'란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체크해 줍니다. 공사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둘 다 체크해줘야 합니다. 사용자란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입력해 줍니다.
4. 자신의 사업자 상세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공사내역을 작성해줍니다. 건축공사라면 건축공사란에 건축공사가 아닌 설치 공사라면 두 번째 건축공사 외 건설공사를 체크해 줍니다.
5. 계약 내용을 적는 부분입니다. 도급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사명, 계약금총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등을 작성해줍니다. '재료시가환산액'은 발주처에서 계약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제대를 받은 것이 있을 때 적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공사에서 이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0'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6. 신청서 파일 첨부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접수 버튼을 누르면 산재보험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제조업이나 간단한 설치를 하는 업종이라면 산재보험가입을 따로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업종 역시 이러한 산재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사 건들 이 많이 있다면 일괄적용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듯하며, 공사 계약이 많이 없다면 공사가 있을 때, 건당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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