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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1

조달청 물품등록시 물품식별번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고 규격을 추가할 때 먼저 등록하려는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는 조달업체등록을 하고 물품등록을 할 때에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달청 물품등록 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절차에 대해 요약하자면, 먼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신후에 로그인하신 후에 목록정보를 클릭하시고 목록상단 목록화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품목등록을 클릭하신 후에 물품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려는 제품 이미지 및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물품식별번호등록처리는 대략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품명등록은 약 3주 이상 소요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목록번호, 목..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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