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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by JNLC 2021. 10. 31.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계획은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하면서 국민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 방역을 보급할 방침입니다. 마스크의 경우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차 개편부터 실외에 한해 착용 해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은 의무 조항으로 지속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내용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식당, 카페 미접종자 4명까지)으로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이며, 2차 개편 시에 제한 해제)

 

행사˙집회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과 같이 행사나 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원 제한은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은 해제됩니다.

 

방역 패스(접종 증명서, PCR음성 확인서)

방역 패스가 필요한 장소 : 유흥시설(접종 증명서만 가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사우나),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을 2주 두기로 했고, 나머지 시설은 계도기간을 1주 두기로 했습니다. 1차 개편 뒤 이 시설들에 대한 감염 사례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가 필요한 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나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같은 접종 곤란 사유 등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방역 패스 대상자로 봅니다. 그리고 음성 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인센티브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1차 개편 때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고,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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