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39주 차 임산부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용품과 태아보험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다 산후 도우미 신청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께서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산후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산후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알아보던 중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서비스는 산모의 식사 준비뿐만 아니라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2021년 기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 (현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2021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3인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237,681 | 259,446 | 242,008 |
2021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3인 | 194,212 | 204,791 | 197,243 |
4인 | 234,681 | 259,446 | 242,008 |
5인 | 278,094 | 309,041 | 286,737 |
2021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397 |
2021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저희 가정의 경우 매달 건강보험료를 115,400원을 납부하고 첫째 아기를 출산준비 중에 있으며 15일간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A-통합-1형 120% 이하에 해당하며 서비스 가격은 1,776,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을 1,070,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706,000원입니다.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 째 아 |
A-가-1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2 | 1,184 | 1,776 | 521 | 894 | 1,211 |
A-통합-1형 | 120%이하 | 460 | 790 | 1,070 | ||||||||
A-라-1형 | 120%초과 (예외지원) |
368 | 633 | 858 | ||||||||
둘 째 아 |
A-가-2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069 | 1,376 | 1,656 | |
A-통합-2형 | 120%이하 | 944 | 1,215 | 1,463 | ||||||||
A-라-2형 | 120%초과 (예외지원) |
756 | 974 | 1,173 | ||||||||
셋 째 아 이 상 |
A-가-3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110 | 1,428 | 1,718 | |
A-통합-3형 | 120%이하 | 979 | 1,261 | 1,518 | ||||||||
A-라-3형 | 120%초과 (예외지원) |
784 | 1,010 | 1,217 | ||||||||
쌍 생 아 |
인 력 1 명 |
B-가-1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20 | 2,280 | 3,040 | 1,477 | 1,899 | 2,284 |
B-통합-1형 | 120%이하 | 1,303 | 1,676 | 2,017 | ||||||||
B-라-1형 | 120%초과 (예외지원) |
1,042 | 1,341 | 1,615 | ||||||||
인 력 2 명 |
B-가-2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72 | 3,108 | 4,144 | 2,026 | 2,701 | 3,337 | |
B-통합-2형 | 120%이하 | 1,840 | 2,463 | 3,051 | ||||||||
B-라-2형 | 120%초과 (예외지원) |
1,561 | 2,106 | 2,622 | ||||||||
삼태아 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552 | 4,736 | 5,920 | 3,477 | 4,151 | 4,832 | |
C-통합형 | 120%이하 | 3,177 | 3,809 | 4,447 | ||||||||
C-라형 | 120%초과 (예외지원) |
2,726 | 3,295 | 3,868 |
위 표에서 자격확인에 해당하는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여부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 전-산모수첩, 출산 후-출생증명서)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1개월 이상 무급 휴직 시 : 휴직 증명서 등)
- 신분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고지금액)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피부양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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